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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정기 모임에서 회원분들 의결에 부친 회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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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정남
댓글 1건 조회 1,465회 작성일 14-10-2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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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게시판에 있던 내용입니다.  외부 독자들 까지 볼 것 같아 공지 사항으로 옮겼습니다.



------------ 아래 내용은 10월 정기 모임에서 회원분들  의결에 부친 회의 내용입니다. ----------

 


* 1년 이상 월례 모임에 참석하지않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여러달모임에  참석 하지않은 회원 분들과 ( 타지역 회원분은 제외) 1년이 상  월회비를  제출 하지 않은 회원분들께서는  11월 30일까지 회비를 제출 해주시길 바랍니다. 밀린 회비는 분활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11월 30일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으실때는 '설악문우회(갈뫼)'에 활동의사가 없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 개인적인 사유로 '설악문우회(갈뫼)' 정기 모임에 1년 이상 못 참석하고 작품 활동도 못할 시에는 회원 자격이 정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월회비는 제출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단 본회(설악문우회)를 탈퇴했거나 회원으로서 자격정지를 본인이 원했을때는  회비를 내지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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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자님의 댓글

이은자 작성일

유감!<br />정작 이 공지사항을 숙지하고 결행해야 할 본인들은 이 통지문 조차 읽어보지 아니하는 건지?<br /> 아니면 계속 고민 중이신지?<br /> 참으로 '불러도 대답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구려.<br /> 아, 아직 한달여 남아있는 시간 때문이겠구려.<br /> 제발 기쁜 결과를 기대하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