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 문우회 (갈뫼 동인)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설악문우회(갈뫼 동인)라 칭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 회는 속초시 예총 사무실내에 사무실을 둔다.
제 3 조 (목적) 본 회는 회원의 문학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창작 여건을 확보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 회는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회원의 창작활동 지원 및 창작 여건 확보
     2) 회지(갈뫼 동인지)의 발간
     3) 전시회, 발표회, 백일장 등 개최와 창작 강좌 개설
     4) 회원 상부상조
     5) 한국문인협회 또는 예총속초지부로부터 위임받은 사업
     6) 기타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자격) 본 회는, 한국문인협회 회원 중 영동지역 관내(속초시, 고성군, 양양군)에 거주하거나 연고가 있는 자로 구성한다.
             회원으로 활동하다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 본인의 활동의사가 있을 경우 계속 회원으로 인정한다.

제 6 조 (분과회) 본 회는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시 및 시조 분과
     2) 소설 및 수필, 극작 분과
     3) 아동문학 분과
     4) 평론, 번역문학 분과

제 7 조 (권리) 회원은 본 회의 모든 활동과 사업에 참여하고, 각종 회의를 통해 발언 및 의결할 수 있으며,
             임원을 선출하거나 임원으로 피선될 수 있다.

제 8 조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 회의 정관 등 제 규약 준수
     2) 총회 등 각종 회의의 결의 사항의 이행
     3) 개인 회비의 납부

제 9 조 (가입절차) 본 회의 회원은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월례 회의 의결에 의해 회원으로 가입된다.

제 10 조 (탈퇴) 본 회의 회원이 탈퇴할 때는 회장에게 문서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명확히 탈퇴 의사를 밝혀야 한다.

제 11 조 (징계)
     1) 본 회의 회원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회장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징계 할 수 있다.
       1. 제8조의 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본 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3.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해를 끼친 때.
     2) 전 항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2. 자격 정지
       3. 견책


제 3 장 임 원


제 12 조 (임원)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감사 2인
     4) 분과별 위원장 각 1인
     5) 사무국장 1인
제 13 조 (선출) 본 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1) 회장 선출
       회장 선출 방법은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추천된 후보가 1인 일 경우에는 회원의 동의와 제청으로 선출하며,
       2인 이상일 경우에만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한다.
     2) 부회장 선출
       회장 선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3) 분과별 위원장 선출
       각 분과별 위원장은 각 해당 분과에서 선출하고, 회장의 추인 후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4) 사무국장은 회장이 지명할 수 있다.
     5) 감사 2인은 참석 인원의 2/3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 14 조 (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5 조 (회장)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괄한다.

제 16 조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7 조 (감사)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운영 및 회계 등 모든 사무를 감사한다.
     2) 위 1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 한 때에는 총회 및 임원회에 즉각 이를 보고하고 그 시정을 요구한다.
     3) 위 사항의 보고를 위하여 감사는 총회 및 임원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8 조 (사무국장) 사무국장은 본 회의 서무, 회계사업 등 모든 업무를 회장의 지휘를 받아 집행한다.

제 19 조 (고문, 후원위원) 본 회의 활동을 지도 조언 할 수 있는 고문과, 본 회의 재정과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후원 회원을 추대할 수 있다.
     1) 고문은 본 회 전 회장으로 한다.


제 4 장 회 의


제 20 조 (회의의 종류)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가진다.
     1) 총회 2) 월례회 3) 임원회 및 기타

제 21 조 (총회)
     1)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가. 정기총회 : 년 1회 1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나. 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임원회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때 및 재적회원 1/3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즉각 이를 소집한다.
     3)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2. 회원의 가입 및 징계
       3. 정관 개정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사항
       6. 회장 및 임원회, 감사가 부의한 사항
       7. 기타

제 22 조 (임원회)
     1)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분과위원장, 사무국장 등으로 구성하며, 회장 또는 임원 다수의 요구에 의해 수시로 소집된다.
     2) 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의 집행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회장 또는 임원이 부의한 사항
       4. 기타

제 23 조 (정족수) 총회 및 임원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재 정


제 24조 (세입) 본 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그 지출을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보조금 및 문예진흥기금
     3) 개인 또는 단체의 기탁금, 후원금, 협찬금

제 25 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6 조 (예산 및 결산) 본 회의 모든 예산 및 결산은 총회의 승인에 의한다.


제 6 장 보 칙

제 27 조 (동인지 편집과 단톡방) 갈뫼 편집과 단톡방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 28 조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따른다.


부 칙
1. 이 정관은 197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은 2012년 0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정관은 2024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갈뫼 편집 및 단톡방 운영 규정

 

1. 갈뫼 편집 운영
     1) 근거 – 정관 제6장 제2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2) 목적 –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장르의 벽을 허물어 다양한 장르의 글쓰기를 통해 역량을 높이고
          회원간의 자유로운 문학 교류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대상 – 전체
     4) 작품 싣는
       (1) 작품을 싣는 장르 순서는 한국문인협회의 월간문학을 기준으로
          시, 시조, 소설, 희곡, 수필, 동시, 동화, 평론, 그 외 분야 순으로 싣는다.
       (2) 각 장르 안에서 작품 싣는 순서는 등단 장르를 불문하고 처음 등단 년도 순으로 싣는다.
           단, 등단년월이 같은 경우는 월례회 모임에서 정한다.
       (3) 등단의 기준은 한국문인협회 신입회원 기준을 참고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신춘문예나 현상공모에 당선한 문인
          - 문예지에서 신인상에 당선했거나 추천 완료한 문인
          - 개인 저서 1권 이상 발간한 문인
          - 문학상을 받은 문인
       (4) 미등단 회원은 입회 순으로 싣는다.
     5) 그 외 사항은 월례회 모임에서 정한다.

 

2. 단톡방 운영
     1) 근거 – 정관 제6장 제2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2) 목적 –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톡방 운영을 명문화하여 보다 원활한 정보교환으로 문학 활동을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대상 – 전 회원 (단, 회장을 통한 탈단톡방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회원은 제외)
     4) 내용 –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알리는 공지 사항이나 안내를 공유한다.
          - 문학에 관계되는 내용을 공유하되 축하글은 가능한 개인톡으로 한다.
          - 경조사를 알리되 축하나 위로의 글은 개인톡으로 한다.
          - 그 외 소식은 전 회원이 숙지해야 할 내용일 경우에만 올린다.
     5) 정관 제 11조에 근거하여 자의적으로 단톡방을 2회 이상 무단 이탈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
     6) 그 외 사항은 월례회 모임에서 정한다.